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2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53호, 2024. 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 10. 11〉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2024. 3. 25〉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3. 25〉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위치의 공중화장실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3. 그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3. 25.]

제4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5.]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7. 9. 26, 2018. 10. 11, 2024. 3. 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2024. 3. 25〉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조 의 시설물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점검결과 화장실 관리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20. 11. 6.]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근의 공중화장실 수요 및 소재 건축물 규모를 고려하여 편의용품, 편의시설, 청소지원 또는 관리비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 3. 2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5〉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단, 지역여건 상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적을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3.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3. 25〉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1. 삭제〈2017. 9. 26〉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7. 9. 26〉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1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5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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