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2. 6. 22〉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개정 2016. 11. 14, 2019. 7. 19, 2020. 9. 28〉
[본조신설 2012. 6. 22.]
[제목개정 2024. 3. 25.]
② 삭제〈2020. 9. 2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2019. 7. 19〉
⑤ 삭제〈2019. 7. 19〉
⑥ 삭제〈2019. 7. 19〉
[본조신설 2024. 3. 25.]
② 삭제〈2019. 7. 1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6. 11. 14, 2018. 4. 16〉
④ 제22조제1항에 따라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2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19. 7. 19〉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2024. 3. 25〉
② 삭제〈2019. 7. 19〉
③ 삭제〈2020. 9. 28〉
④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6. 11. 14, 2019. 7. 19, 2020. 9. 2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일 이내(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의 합)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2022. 5. 13〉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⑦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17. 11. 14, 2019. 7. 19, 후단삭제 2020. 9. 28, 개정 2024. 3. 25〉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0일
⑧ 장기재직휴가는 제7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1. 5. 17〉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7. 11. 14〉
⑩ 삭제〈2021. 5. 17〉
⑪ 삭제〈2019. 7. 19〉
⑫ 삭제〈2019. 7. 19〉
⑬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삭제〈2019. 7. 19〉
⑮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2. 23〉
⑯ 삭제〈2019. 7. 19〉
⑰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7. 19〉
[본조신설 202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7항의 장기재직휴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와 별표 제4호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제1호의 장기재직휴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