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3.2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2011호, 2024. 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제3조 <삭제 2017.6.30.>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조제목 개정 2014.10.23)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3)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7.5.)

[전문개정 2017.6.30.]

제7조 <삭제 2021.4.28.>

제8조 <삭제 2021.4.28.>

제9조 <삭제 2021.4.28.>

제10조 <삭제 2021.4.28.>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4.10.23)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며,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④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⑤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3. 22.>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신설 2019.7.5.)

2. 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0.23)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로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9.7.5., 2024. 3. 22.>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8.12.31., 2019.7.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조제목 개정 2014.10.23)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상수도급수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같게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4. 3. 22.>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7.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9.7.5.)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지하수 사용자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지하수 취수량으로 본다. <개정 2019.7.5., 2024. 3. 22.>

가.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나.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다.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9.7.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10.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높은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4. 3. 2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8.12.31.,2019.7.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10.23, 2019.7.5.)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23)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24. 3. 22.>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 의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0.4.30)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개정 2019.7.5.)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0.4.30, 2014.10.23., 2019.7.5.)

다. 기존 시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기존 시설·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수량은 제외 <신설 2021.12.27.>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9.7.5., 2021.12.27.>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의 경우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인가ㆍ허가 시로 하되 그 밖에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3., 2021.12.27., 2024. 3. 22.>

② 제21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2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30, 개정 2014.10.23.)

제19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2019.7.5., 2024. 3. 22.>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0.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7.5.)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기존 시설·건축물에서 발생된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9.7.5., 2021.12.27.>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9.7.5., 2024. 3. 2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착공 시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제목개정 2014.10.23)

①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할 때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제23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7.5.)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4.30, 2019.7.5.)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처리장 사용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계근하도록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4.10.23, 2019.7.5.)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 (개정 2014.10.23, 2019.7.5.)

② 처리장에서는 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9.7.5., 2024. 3. 22.>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등의 이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삭제 2021.4.28.>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9.7.5., 2021.4.28.)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시설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9.7.5.)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우 <신설 2020.5.4.>

11.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5.4.>]

[전문개정 2014.10.23.]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제27조(가산금의 산정방법)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단, 연체일수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4.10.23.]

제28조 <삭제 2024. 3. 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행정처분)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④(분뇨등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ㆍ운반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본다.

⑤(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 4.30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적용에 관한 적용예) 개정된 조례 제1173호(개정 2010. 12. 30)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의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적용에 관하여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 검침분까지는 조례 제1143호(개정 2010. 4. 30)의 별표1을 적용한다. (신설 2011.3.8)

부칙 <개정 2011. 3. 8 조례 제1178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0. 23.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25조(감면)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는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6.30.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8호 규정에 따른 유치원 하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5호, 202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1.4.28.>(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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