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1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723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간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4.3.18.>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관광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05.2.28., 2022.10.1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임무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8.8.16.>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4호, 1996.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02.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23호, 2003.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48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0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㊸ 생략

㊹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 보건소의 건강방문담당”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2. 10. 19.>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2723호, 2024.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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