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관광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05.2.28., 2022.10.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㊸ 생략
㊹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 보건소의 건강방문담당”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