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716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 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2021.11.16., 2024.3.18.>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SNS 관광 홍보 활동 목적의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6.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관광안내소 운영

8.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9. 숙박업·식당업·농어촌민박업 신축 및 개·보수

10. 관광시설 운영(관광유람선업, 마리나대여업, 숙박업,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갯벌생태전시관, 다도해갯벌연구소, 자전거대여소 등)

11. 가고 싶은 섬 및 테마 섬 조성사업

12.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지붕도색 정비사업

13.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1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광진흥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2.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 관광사업의 운영자금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5.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6.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7.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객의 이용편의 개선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8. 가고 싶은 섬 및 테마 섬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21.11.16.]

제4조의2(관광자원조성 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지붕도색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및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사업 지역인 경우

2. 건축물 소유주 또는 실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마. 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1.11.16.]

제5조(인센티브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전거 동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및 유치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안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11.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 관광 관련 기관·단체 연대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사용료는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 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2020.09.29.>

제9조(상금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를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4.19.>

②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04.19.>

③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의2(SNS 관광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알리기 위해 SNS 관광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관광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SNS 관광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1.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알려야 한다.

2. SNS를 통한 군 홍보 및 시책·축제·행사 정보 전파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군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4. 군을 알릴 수 있는 SNS 관광 콘텐츠 제보 및 아이디어 제공 등

④ 군수는 SNS 관광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SNS 관광 서포터즈 활동비,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제10조의3(해설인력 양성) 군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고장 알리미, 가고싶은섬 섬코디네이터 등 해설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 삭제<2021.11.16.>

제13조 삭제<2021.11.16.>

부칙 <조례 제208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3호, 2021.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⑩ ~ <77> 생략

부칙 <조례 제2431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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