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은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재택당직은 육로로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기관의 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 3. 8.)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 3. 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3. 8.)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일부개정 2019. 3. 8.)(일부개정 2021. 11. 25.)
⑥ 삭제(2019. 3. 8.)
② 삭제(2019. 3. 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말미암은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② 삭제(2019. 3. 8.)
③ 삭제(2019. 3. 8.)
④ 삭제(2019. 3. 8.)
⑤ 삭제(2019. 3. 8.)
⑥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3. 8.)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 3. 8.)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군수는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휴가는 3회 이내, 제3호의 휴가는 4회 이내, 제4호의 휴가는 5회 이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3. 8.)(일부개정 2021. 11. 25.)(개정 2024. 3. 2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 3. 2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⑩ 군(현역)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삭제<2021. 11. 25.>
⑫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⑬ 삭제(2019. 3. 8.)
⑭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신설 2019. 3. 8.)
⑮ 제19조제14항 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0조 (휴가기간의 초과)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19. 3. 8.)(일부개정 2021. 11. 25.)
⑯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72. 6. 12 조례 제318호)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조례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근속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허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