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건축조례

[시행 2024. 3.22.]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810호, 2024. 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설계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4.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내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또는 대수선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1월 22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2007년 11월 22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6조의3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보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토목,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1.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인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과 같은 규모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및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발코니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조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

⑥ 제9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보성군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해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보성군수 명의로 예치하여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0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해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해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보급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3.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해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3. 22.>

1. 주차, 체육시설, 화원 등의 운영·관리에 쓰이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

2. 알루미늄샷시 등 경량구조로 된 85제곱미터 이하의 화원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4.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또는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 또는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7. 공장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점포

9.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로서 35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단, 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0. 「농지법」 에 따른 농막으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11.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또는 임시작업장으로 사용되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12. 기존 건축물들의 사이 또는 기존 건축물과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13. 합성수지, 강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외부계단(지하포함),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독립형은 기둥 간격 2.5m 이하)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해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의 합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한 사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⑤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수수료 산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자는 제2호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12월 10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사람이 청구하는 수수료의 산정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건축물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2.31.>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감리비 및 공사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주감리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실비정액 가산식’ 준용

3. 공사비 : 과세시가 표준액과 건축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값 적용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 제외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재래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전용건축물

6. 교정 및 군사시설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8. 항만시설

9.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2.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3.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4.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삭 제>(2016. 7. 5.)

3. <삭 제>(2016. 7. 5.)

4. <삭 제>(2016. 7. 5.)

5.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보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군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도랑 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개정 2018. 9. 20.>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내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5조 <삭제 2017.12.26.>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22. 4.28.>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개정, 2022. 4.28.>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개정, 2022. 4.28.>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37조(건축협정)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14제1항의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의2호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영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하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부과해야 한다.<단서삭제, 2021.12.31.>

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

⑤ 영 제115조의3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경우(기둥 또는 보를 3개 이상 해체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위반행위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신고대상의 경미한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9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는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전액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4.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1993. 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건출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종전의 건축

조례가 폐지 되도라도 이 조례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전라남도건축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출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1999. 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1999.1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물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물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8.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 처분은·이·조례에·의하여·행한·처분으로·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38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4호 2021.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0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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