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3.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20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정선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021.03.05.,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1.04.20.>

10. 삭제 <2018.11.12.>

1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09.07.>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 다. <개정 2018.11.12.>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9.07.>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11.04.20.>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 지 않은 경우 또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 까지 체납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 하지 않는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05.>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④ 군수는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09.07.>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⑥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1.03.05.>

⑦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07.>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하기 어 려울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 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신설 2012.09.07.>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2.09.0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앞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8.11.1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대행제한) 군수는 대행업의 대행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신설 2012.09.07.>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09.07.>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09.07.>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09.07.>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2.09.0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1.03.05.>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실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개정 2012.09.07.>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내 미납사유를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2018.11.12.>

③ 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 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2.09.07.>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9.07.2018.11.12.>, <2021.03.05.>

제15조 삭제<2012.09.07>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3.05.>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수도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으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1.04.20.2018.11.12., 2021.03.0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공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2.>

⑤ 급수공사 시공자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제20조 삭제 <2011.04.20>

제21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설치 가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4.20.>

제22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할 때

4.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

5.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기간 중 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의 보수비용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23조(정수판매) 제3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경우,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관내 평균 판매단가에 의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11.04.20>

제24조(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09.07.2018.11.12., 2021.03.0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2018.11.12.>

제27조(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07.>

②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9.07., 2021.03.05.>

③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2.09.07,2021.03.05.>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별표4"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8.11.12.>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로 사용함에 따른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 및 급수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1.04.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하며, 건축물 멸실 및 말소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급수장치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04.20.>

제29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09.07.>

② 삭제<2018.11.12.> <본조제목개정 2012.09.07>

제30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② 제1항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 수 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요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④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⑤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1.03.05.>

⑥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09.07> <신설 2012.09.07.>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 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09.07.>

② 제1하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정상계량의 3월평균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1.04.2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09.07.>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개정 2012.09.07.>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개정 2012.09.07.>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신설 2012.09.07.> , <개정 2021.03.05.>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을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 삭제 <2011.04.20>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③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계량기에 대한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④ 각 가구별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1.04.20.>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사용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급수시설)경우 각 가구별 사 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사용가구를 나눈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 는 계량기 검침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⑦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2.09.07.>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의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9.07.>

제36조(가산금 등) ① 삭제 <2018.11.12.>

② 삭제 <2018.11.12.>

③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3/100 <조항 신설 2021.03.05.> <전문개정 2012.09.07>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2.09.07.2018.11.12.>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고지 할 수 있다.

③ 미납액이 있을 경우 당월분고지서에 미납액누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1.04.20.>

④ 수도사용자는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09.07.>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07.> , <개정 2021.03.05.>

제37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9.07>

제38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 시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09.07>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 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18.11.12.>

2. 계량기교체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3.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개정 2018.11.12.>

제39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 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9.07>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하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 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 <일부개정2019.6.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2.09.07.>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설 2015.10.5.> <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 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2024.3.20.>

9.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신설 2024.3.2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③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영ㆍ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2., 2021.03.05.>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⑥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2018.11.12., 2021.03.05.>

⑧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2023.09.25.>

⑨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제4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9.07>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 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2.09.07.> , <개정 2021.03.05.>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11.04.20> <신설 2012.09.07.>

제42조 삭제 <2011.04.20>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2018.11.12.>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 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1.12.>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에 따른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개정 2021.03.05.>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개정 2018.11.12.>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21.03.0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07.> , <개정 2021.03.05.>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제1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1.12.>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①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 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03.05.>

③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보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1.03.05.>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021.03.05.>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2018.11.12.>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07.>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이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2012.09.07.2018.11.12., 2021.03.05.>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2021.03.05.>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다만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1.12.>

제51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발행하는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09. 07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5.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1. 12.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26.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3.05.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83호 202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0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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