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4. 3.20.]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18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3.06.12.>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로 한다. <개정 2016.12.22.>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부지매입보조금: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

나. 투자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 이 경우 근로 환경개선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

다. 본사이전보조금: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라. 고용보조금: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개정 2016.12..22.>

마. 교육훈련보조금: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 <개정 2016.12.22.>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 <개정 2019.09.30. 제2728호>

사. 물류보조금: 도내에서 공장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

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의 공급약관 제67조 에 따른 전기요금

9.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10.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11. "창업"이란 군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12. 삭제 <2016.12.22.>

13.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라 도내에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4.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특법 제3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5. "폐광지역 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또는 신설ㆍ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 중 공장을 설치한 기업을 말한다.

16.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특구"라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04.18.>

17.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제3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4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5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6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 저조지역

3. 올림픽특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8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② 제1항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군수는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도 또는 군으로부터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12.22.>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중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 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이전보조금

2. 설비투자보조금

3. 부지매입보조금

4. 임대료보조금

5. 고용보조금

6. 교육훈련보조금

7. 폐광지역 투자기업이 지원받은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8. 물류보조금

9.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교통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원특례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폐광지역의 투자유치보조금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에 따라 교부받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다른 보조금 또는 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2.22.> <전문개정 2024.3.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0.>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3.20.>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3.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4.3.20.>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 전개

3.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대상 기업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3.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신청 및 지원)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서에 따르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최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그러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보조금의 지급일부터 3년(국내복귀기업은 4년으로 한다)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군수가 제2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 이행기간 전(全)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2.22.>

가. 계약 후 처분한 경우

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도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5.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다.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의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제23조(표창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정기간 총매출액,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지급, 물류비용 등에 관한 입증자료(국세청 등 과세자료를 말한다)를 확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제23조의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공장가동 등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8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18)항 생략

(19)「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20)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4.7.31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 등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유치하는 기업 및 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42호>(“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9.30. 조례 제2728호>(“법령명 변경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8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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