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22.] [경기도안성시규칙 제843호, 2024. 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안성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는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이관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71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11조 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24. 3. 22.>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그 밖에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 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 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 까지)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을 계속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8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8조 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1조 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08호, 2022.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43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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