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차량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