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1. 30., 2017.11.24., 2024.3.22.>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개정 2020.7.1., 2024.3.22.>
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삭제 2024.3.22.>
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 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금액(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제2조제1항제3호 의 나목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0.7.1.>
③ 위원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4.3.22.>
④ 위 항에 불구하고 세입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2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를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로 하며,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시행령」제3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조례 제1215호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인문환경국”을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