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시행 2024. 3.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44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2.10.>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7.1.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2.10.>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간사는 심의대상 건축물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⑥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사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사천소방서 소방방재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디자인·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 및 정보기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5.12.3., 2017.1.31., 2018.5.4., 2019.12.31., 2022.12.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5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23.>

1. 대학교의(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부교수 이상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3.>

3. 건축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개정 2013.12.23.>

4.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3.12.23.>

제6조(기능) ①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7일 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⑥ <삭 제 2013.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3.>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23.>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0.29.>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 2021.2.10.>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4. 삭제 <2021.2.10.>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2014.10.29., 2015.12.3., 2017.1.31.>

가. <삭제 2013.12.23.>

나. <삭제 2013.12.23.>

다. <삭제 2013.12.23.>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건축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3.>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12.23.>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12.3.>

③ 위원장 선임과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

④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4조"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추천을 받아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를 달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4.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31.>

6.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정보준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③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4.10.29.>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영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2014.10.29.>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별표 13] 비고 1호의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0.2.26.>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1. 기존건축물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3.12.23.>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22.>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잠실, 그 밖에 농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건축 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팀장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건축업무담당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그 밖의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7.>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1.31., 2021.2.10.>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3. 공장부지에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5. <삭제2010.2.26.>

6.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신설 18.2.22.>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2.22.>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8.2.22.>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신설 2018.2.22.>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신설 2018.2.22.>

10.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3호, 제6호(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제7호, 제8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9호부터 제12호, 제13호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14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0.29.>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7.1.31.>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1.31.>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신설 2017.1.31.>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⑥ 시장은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1.2.10.>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개정 2018.2.22.>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23.>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허가대상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삭제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삭제 <2021.12.23.>

제2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신설 2017.1.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지급) ① 제23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가기준 이상에서 [별표 2]의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5.12.3.>

②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2023.3.16.>

제2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2.22.>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23.>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3.>

3. 건축관련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3.12.23.>

4.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5.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3.12.23>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이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23.>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의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유통 및 업무시설. 단,「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는 제외한다.

2. 군사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창고 및 주기장

4.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고물상

5. 「주차장법」제2조제5의2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7.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수산업을 영위하기 농업·임업·수산업인이 건축하는 창고·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10. 영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가목에서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0.2.26.>

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우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28조(조경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27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 한 그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심어야 한다. <신설 2013.12.23.>

1. 수관폭 1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

2.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단,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2017.1.31.>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1. 새마을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개설된 통행로

2.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

3. 불특정 다수인(5세대 이상을 말한다)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4. 불특정 다수인(5세대 이상을 말한다)이 2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행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3.>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를 따라 쓴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2013.12.2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맞벽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1. 연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하

2. 건축물의 길이는 50미터 이하

3. 10층 이하의 맞벽건축물

③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의 건축을 할 수 없다(용도분류는 영 제3조의 4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호 판매시설 <개정 2013.12.23.>

2.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6.>

1. <삭제 2013.12.23.>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12.23., 2023.12.21., 2024.3.21.>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12.23., 2023.12.21.>

4. <삭제 2015.12.3.>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3., 2017.1.31.>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10.2.26., 개정 2013.12.23., 2017.1.31., 2022.4.28.>

가. 영 제 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7.1.31.>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5.12.3.>

제37조(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 상가 건축물에 대한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38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게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파고라·분수·무대·전시시설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3. 공개공지등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4. 이용을 제한하는 담장 등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없다.

5. <삭제 2015.12.3.>

6. <삭제 2015.12.3.>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3., 2021.2.10.>

1.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율의 1.2배 이하 <개정 2014.10.29., 2015.12.3.>

2. 법 제60조에 따라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14.10.29., 2015.12.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2.26.>

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10.>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표 6의 공개공지등의 안내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2.10.]

제3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0.2.26.>

제38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신설 2014.10.29.>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4(결합 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7.1.31., 개정 2021.2.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처리 용량이 1톤 이상인 것

4.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

②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 및 이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부터 제83조까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2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1.2.10.>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2.10.>

③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1.2.10.>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0.>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신설 2018.2.22.>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신설 2018.2.22.>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신설 2018.2.22.>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신설 2018.2.22.>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2.22.>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2.>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신설 2018.2.22.>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신설 2018.2.22.>

3.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2.>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2.22.>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의 예외)“제24조”는 최초 예산확보 연도 첫날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및 제19조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3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18.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9호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6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천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15호, 2023.3.16.>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4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