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38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4.3.21.>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삭제 2019.4.4.>

3. <삭제 2019.4.4.>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4.7.)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신설 2015.4.7.)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를 따른다.(개정 2015.4.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4.>

1. 각급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3. 도축장 등에서 도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개정 2019.4.4.>

가. 소, 말, 젖소, 돼지: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5.4.7., 2019.4.4.)

7. 삭제 <2024.3.21.>

④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1.>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 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ㆍ개ㆍ가금류 간 축종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3.21.>

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1., 개정 2022.4.28., 2024.3.21.>

제4조 <삭제 2019.4.4.>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지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 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 에서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로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4.>

제8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가축농가에서 직접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또는 수탁 관리자)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른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4.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신설 2019.4.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을 적용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 절차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03., 2022.8.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이 정하는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1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생략

부칙 <조례 제2038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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