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삭제 2001.1.13.>
⑤ <삭제 2001.1.13.>
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2007.2.12.>
②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21.4.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2.23. 2018.12.31.>
[전문개정 2024.3.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7.2.12., 개정 20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1.11.3.,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