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4. 3.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33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2007.2.12., 2013.12.23., 2021.4.29.>

제2조(적용)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2021.4.29.>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5., 2006.1.10., 2007.2.12., 2008.1.19., 2013.12.23.>

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삭제 2001.1.13.>

⑤ <삭제 2001.1.13.>

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2007.2.12.>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같은 사항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②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21.4.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2.23. 2018.12.31.>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2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8., 2013.12.23.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 2013.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9., 2024.3.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7.2.12., 개정 20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1.11.3., 2013.12.23.>

제8조 삭제 <2021.4.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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