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 3.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31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7.15., 2011.9.28 , 2013.12.5., 2014.7.10., 2021.9.23.>

제4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또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2021.9.23.>

제5조(재공고ㆍ열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13.12.5.>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개정 2011.9.28.>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2016.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5.>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9.28.>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1.9.28.>

10.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된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9.28.>

11.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신설 2016.2.5.>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6.2.5.>

제7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9., 2011.9.28., 2022.4.28.>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7.31.>

제8조(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9.>

2의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0.7.15., 개정 2015.6.9.>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제9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2016.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9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12.5., 2015.6.9.>

1. <삭제 2010.7.15.>

2. <삭제 2010.7.15.>

3. <삭제 2010.7.15.>

제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04.]

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9.28., 2012.12.5., 2013.12.5.>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9.28., 2016.2.5.>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9.28., 2016.2.5.>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9.21.>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6.2.5.>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3.12.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9.28.>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1.9.2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0.7.15.>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0.7.1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0.7.15.>

제11조의2 < 삭제 2011.9.28.>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3.12.5.>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7.3.30.> <전문개정 2023.9.21.>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전문신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전문신설 2023.9.21.]

2. <삭제 2012.12.5.>

3.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5., 2013.12.5.>

② 제1항은 제15조 및 제17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2013.12.5.>

③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④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교통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개정 2019.4.4.>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4.>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제12조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신설 2019.4.4.>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신설 2019.4.4.>

⑤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⑥ 제4항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0.>

제12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 포함)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6.2.5.>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방재계획

4.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제12조의4(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5.>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12.5., 2023.9.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신설 2010.7.15., 개정 2011.9.28., 2013.12.5.>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13.12.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지역일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 상 허가하지 아니할 것

6.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시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제1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2.12.5.>

1.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2.5.>

3. 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2.5.>

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2.5.>

②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분에 의한 분할은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2023.9.2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신설 2023.9.2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신설 2023.9.2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12.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12.31.> <전문개정 2023.9.2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12.5., 개정 2016.2.5., 2023.9.2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9.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9.2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3.9.2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3.9.21.> [본조 신설 2011.9.28.]

제1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12.31.>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9.28.>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ㆍ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및 보증서가 예치 또는 제출 된 날부터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5.6.9.>

④ 이행보증금은 사천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1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2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7.15., 2011.9.28., 2021.9.23.,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5., 2015.6.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9.28., 2013.12.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10.7.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0.7.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1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1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10.7.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10.7.1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0.7.15.>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0.7.15.>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3.12.5., 2014.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0.7.15.>

9. 영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2.9.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3.12.5., 2014.7.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영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13.12.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4.8.13.,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바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7.3.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3.30.>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6.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목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7.3.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3.30.>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13., 2015.6.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3.30.>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3.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4.8.13., 2015.6.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7.3.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3.30.>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1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자목 <신설 2016.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9.2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4.8.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10.0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0.07.>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0., 2014.8.13., 2016.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7.1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3.12.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6.2.5.>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8.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12.5., 2014.7.10., 2016.2.5.>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시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0.07.>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개정 2017.9.29., 2021.9.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5.,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3.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0., 2016.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7.1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6.2.5.>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7.15., 2011.9.28., 2013.12.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12.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8.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4.8.13., 2015.6.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4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 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8.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9.28., 2015.6.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9.28. 2018.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8.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9.28., 2015.6.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1.9.2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6.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 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12.5., 2014.7.10., 2016.2.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7.3.30.>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0.0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다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8조제9호 (가)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7.3.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07., 개정 2021.9.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 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2.5.>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07.>

가.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0.7.15., 2016.2.5.> <개정 2023.9.21.>

나.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페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7.15., 2015.6.9.> <개정 2023.9.21.>

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0퍼센트 <신설 2016.10.0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 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0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과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5., 2016.2.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과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6.2.5., 개정 2023.9.21., 2024.3.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2016.2.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5., 2013.12.5., 2016.2.5.>

7.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16.2.5.>

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6.2.5.>

9.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2.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10.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2.5.>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9.28., 2023.9.21.>

제4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15., 2011.9.28., 2012.1.6., 2016.10.07.>

② 제8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1.6., 개정 2016.2.5., 2016.10.0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07.>

제4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개정 2019.4.4.>

②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6.2.5.> <개정 2019.4.4.>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8조의3(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12.31.>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2.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2.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2.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2.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2.5.>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6.2.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2.5.>

④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2.5.>

1.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2015.6.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12.5.>

제5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2013.12.5., 2015.6.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2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12.5.>

제52조의2(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개정 2016.2.5.> 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11.9.28., 2013.12.5., 2016.2.5.>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5.>

제52조의3(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12.31.>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53조(기능 및 업무)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1.9.28., 2013.12.5.>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

3. 도시계획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2.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8.>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5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ㆍ자문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5.>

제56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5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3.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그가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17.3.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제56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5. 안건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개별적으로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1.9.28.>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11.9.28.>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9.28.>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5.>

③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6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6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4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15.6.9.>

제6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은 제55조와 제56조 및 제58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6.9.>

제67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13.12.5., 2015.6.9.>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8조(기획단의 구성) <개정 2013.12.5., 2015.6.9.>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기획단의 운영 등) <개정 2013.12.5., 2015.6.9.>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3.30.>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7.3.30.>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30.>

제7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개정 2012.5.30., 2015.6.9.> 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8., 2014.7.10.>

②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별지에 발급할 경우에는 규격별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841밀리미터×1189밀리미터(A0)는 매당 50,000원

2. 594밀리미터×841밀리미터(A1)는 매당 30,000원

3. 420밀리미터×594밀리미터(A2)는 매당 20,000원

4. 297밀리미터×420밀리미터(A3)는 매당 10,000원

5. 297밀리미터×364밀리미터(B4)는 매당 5,000원

6. 297밀리미터×210밀리미터(A4)는 매당 2,000원

제7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9.28., 2012.5.30., 2012.12.5., 2015.6.9., 2017.6.30. 2018.11.1.>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8., 2012.5.30., 2015.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497호(2001.12.19)],사천시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조례 제442호(2000. 10. 12)],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관한조례[조례 제524(2002.8.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10.7.15.>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ㆍ용적률) <삭제 201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심의(자문)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 ·심의(자문) 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심의(자문)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45조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봉계지구, 배춘지구, 신복지구, 정곡2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개정 2023.9.21.>

부칙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에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심의(자문)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등을 받아서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심의(자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1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1호, 2024. 3. 21.>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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