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07호, 2024.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3.>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2. 삭제 <2019.5.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6.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란 주택지역·도로변·공원지역 등에 배치된 압축차량용 압축용기·상차용기(롤온박스)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9.5.13.>

7. "공공청사"란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9.5.13.>

8. "거리휴지통"이란 도시의 청결 유지를 위해 휴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 쓰레기통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5.13.>

9. "판매시설"이란 33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5.13.>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9.5.13.>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개정 2019.5.13.>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5.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의2(청결한 마을 지정)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폐기물의 배출ㆍ감량 및 천안시 대청소의 날 지정 등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마을을 청결 마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결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5.13.>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가연성 또는 불연성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시간 및 배출요령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변, 공원, 주택지역 등의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배출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1.>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도로변에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4.11.>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처리확인서를 신고기관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배출자는 처리장소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개정 2016.5.11.>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업체에 대한 계약 기간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7.8.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대행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 증감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16.5.11.>

⑦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11.>

⑧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5.11.>

⑨ 시장은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1.>

⑩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의류는 법 제46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5.11.>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및 가로 청소차량, 암롤차량,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다.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2.4.11.>]

제11조의3(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그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천안도시공사, 지역주민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2017.8.1., 2023.8.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 한다. [본조 신설 2008.9.26] <개정 2023.6.21.>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4.11.>]

제12조 <삭제 2015.5.11.>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및 롤형, 연속형 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 등과 시장이 지정한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8.1., 2019.5.13.>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ㆍ용도 및 색상ㆍ재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6., 2019.5.13.>

③ 50리터 이상 일반용·공공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그 봉투 무게를 별표 1의 제4호와 같이 제한한다. <신설 2016.5.11., 2019.5.13.>

[제목개정 2019.5.13.]

제14조(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에 따라 구분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 규격 및 재질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5.13.>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11.12.26., 2019.5.13.>

② 종량제봉투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5.13.>

③ 종량제봉투 전면상단 또는 후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은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5.13.>

[제목개정 2019.5.13.]

제16조(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제작) 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전면에 시의 고유번호·수수료·배출일자·시의명칭·대형폐기물 배출요령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8.12.>

②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1., 2019.5.13.>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반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5.13.>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5.13.>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19.5.13.>

제1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작한 공공용봉투는 환경미화원 및 공적인 폐기물수거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봉투공급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공급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이 수수료 납부확인 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받은 읍·면·동장과 대행업자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③ 시장은 하천변, 공공용지, 골목길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반 단위 또는 지역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리·통장, 반장 또는 각종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급업무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보관공급과 공급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3.>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대금의 수납·이체방법 과 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3.>

3. 대행업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4. 민간대행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13.]

제19조(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업무를 시설물 관리 법인 및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5.13., 2023.10.4.>

②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③ 시장은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천안시 지정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09.9.11.>

[제목개정 2019.5.13.]

제20조(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위탁에 따른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6.]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제작 및 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9.5.13.>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5.13.>

[본조신설 2011.12.26.]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환불)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입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확인한 후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며,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전산망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11., 2016.5.11., 2019.5.13.>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불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9.5.13.]

제22조의2(전입자의 잔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사용) ① 전입자가 전 거주지의 잔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발행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인증마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마크를 공급받은 읍·면·동장은 인증마크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마크의 사양은 별표 9 와 같다. [전문 신설 2016.5.11]

[제목개정 2019.5.13.]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등에 폐기물처리 보관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공공청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유동인구수 및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거리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하고, 판매시설의 관리주체에게는 거리휴지통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5.13.>

제23조의2(거리휴지통의 설치ㆍ관리) ① 거리휴지통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장소 등을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거리휴지통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시미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리휴지통의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시장은 거리휴지통을 설치한 판매시설 중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노력한 곳을 우수판매시설로 선정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③ 거리휴지통 투입구는 이동 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만 투입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제한한다. <개정 2019.5.13.>

④ 시장은 거리휴지통 주변이 폐기물 투기장소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거리휴지통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1> <개정 2019.5.13.>

제24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대행업자에게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징수한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 및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13.>

③ 읍·면장 및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내역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13.>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8.9.26, 2015.7.21., 2023.10.4.,2024.3.21.>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개정 2008.9.26.>

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대상자

4.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 의 지급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배부하는 양이 더 많은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5.11.>

제26조(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②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통·반장 등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판매 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2023.10.4.>

④ 시장은 천안시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천안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9.5.13.>

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게시)

3.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20. 6. 1.>

② 판매자는 시장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3.>

1.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5.13.>

2.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때

제28조의2(의견제출) 시장은 제28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29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공급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하는 대행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열람 시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9.5.13.>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1조의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32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및 수집·운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11.>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2007.12.26 조례 제8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별표 1 및 별표3)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별표4 및 별표 6)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별표 1 및 별표3)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별표4 및 별표 6)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 제12조, 제16조 및 별표 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가, 신고 및 기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9.26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안 제1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9.1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1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⑯ ~ ㊹ (생략)

부칙 <조례 제1656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규격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행계약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 연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연장계약 건을 1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사업

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2019.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에 관한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사용 기한은 그 봉투 및 스티커 판매분의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100리터 종량제봉투 판매분의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2345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

(89)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0) ∼ (99) (생략)

부칙 <조례 제2496호, 2023. 8. 1.>(「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 ② (생략)

③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

④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2521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 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2607호, 2024. 3. 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