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60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說)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20., 2015.07.17.>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ㆍ네갈래교차로ㆍ회전교차로ㆍ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15.07.17.]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 또는 유지ㆍ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개정 2024.3.20.>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7.17.,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제4조(연결허가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개정 2015.07.17.>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1.10.2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ㆍ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 포함)의 설치계획 <개정 2017.1.5.>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20.>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3.20.>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개정 2015.07.17.>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지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5.07.17.>

1. 해당 지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지방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5.07.17.>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5.07.17.>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0., 2015.07.17.>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07.17.>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단서개정 2024.3.20.]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지방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0., 2015.07.17.>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전문개정 2015.07.17.]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개정 2011.10.20.>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개정 2024.3.20.>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개정 2015.07.17.>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개정 2015.07.17.>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250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17.1.5.>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진입부로부터 250미터 이내, 진출부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17.1.5.>

5.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개정 2024.3.20.>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개정 2011.10.20.>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이하 "그 밖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5.07.17.>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24.3.20.>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개정 2012.5.11., 2019.10.31.>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규칙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15.07.17.>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5.07.17.>

6.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5.07.17.>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개정 2015.7.17., 2024.3.20.>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개정 2015.07.17.>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1.10.20., 2015.07.17.>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개정 2011.10.20.>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1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6조(준용)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 <2015.07.17.>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7.>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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