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및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개정 2022.4.21.>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0.07.15.]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07.15.>
④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4.21.]
[본조신설 2017.8.7.]
[본조신설 2017.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2021.3.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13., 2022.4.21.> [단서개정 2022.4.2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4.21.]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22.4.21.]
④ 삭제 <2024.1.10.>
⑤ 삭제 <2024.1.10.>
[본조신설 2017.8.7.]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7.8.7.]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4.4.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07.15.> [단서신설 2020.07.15.]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④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친 때가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출장지에서 퇴근할 수 있다. [신설 2017.8.7.]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2017.8.7.>
[전문개정 2014.4.2.]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4.2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3.13., 2022.4.21.>
[전문개정 2017.8.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전문개정 2017.8.7.]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③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2.5.11., 2020.07.15.>
1. 병가(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07.15.>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0.07.15.]
② 삭제 <2017.8.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07.15.]
[본조신설 2024.1.10.]
[전문개정 2020.7.15.] <개정 2022.4.21.> [단서개정 2022.4.2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 개월 )
[전문개정 2019.3.13.]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3.13.]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3.13.] <개정 2020.07.15.>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신설 2019.3.13.]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전문개정 07.15.]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3.13.] <개정 2022.12.30.>
6.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신설 2020.07.15.]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18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0.07.15.]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신설 2020.07.15.] <개정 2022.4.21.>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9.3.1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07.15.>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도지사는 그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07.15.>
[본조신설 2019.3.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 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07.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4.2.>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4.2.>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1.> [단서삭제 2022.4.2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2.4.21.]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4.21.]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0.>]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10.>]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10.>]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4.1.10.>]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⑨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2.4.2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1.10.>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4.21.>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항에서 이동 <2024.1.10.>]
⑪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항에서 이동 <2024.1.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2항에서 이동 <2024.1.10.>]
⑭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항에서 이동 <2024.1.10.>]
⑮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항에서 이동 <2024.1.10.>]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항에서 이동 <2024.1.10.>]
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3.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3.2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제1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제2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제3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제1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3.20.>
⑳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항에서 이동 <2024.1.10.>]
㉑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7.18.] [제19항에서 이동 <2024.1.10.>]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3.20.]
[전문개정 2021.3.16.]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개정 2019.3.13., 2020.07.15.>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20.07.15.]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3.13.] <개정 2022.4.21.>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20.07.15.]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4.21.]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7.8.7.] <개정 2020.07.15., 2022.4.21.>
1. 같은 연도 내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2. 같은 연도 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개정 2020.12.31.>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본조신설 2017.8.7.]
[본조신설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1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자의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모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20조제1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20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