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43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2., 2017.8.7., 2020.05.19.>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및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개정 2022.4.21.>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0.07.15.]

제4조의2(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07.15.>

④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4.21.]

[본조신설 2017.8.7.]

제4조의3(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제4조의4(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도지사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2021.3.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13., 2022.4.21.> [단서개정 2022.4.2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4.21.]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설 2022.4.21.]

④ 삭제 <2024.1.10.>

⑤ 삭제 <2024.1.10.>

[본조신설 2017.8.7.]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경기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기도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7.8.7.]

제7조의2(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2017.8.7.>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4.4.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4.4.2., 2020.07.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07.15.> [단서신설 2020.07.15.]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④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친 때가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출장지에서 퇴근할 수 있다. [신설 2017.8.7.]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2017.8.7.>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4.29.>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3.13., 2022.4.21.>

[전문개정 2017.8.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전문개정 2017.8.7.]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③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2.5.11., 2020.07.15.>

1. 병가(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07.15.>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개정 2017.8.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8.7., 2024.1.10.>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5.]

② 삭제 <2017.8.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07.15.]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개정 2014.4.2.>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의4 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전문개정 2020.7.15.] <개정 2022.4.21.> [단서개정 2022.4.2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 개월 )

[전문개정 2019.3.13.]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3.13.]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3.13.] <개정 2020.07.15.>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전문개정 2020.07.15.]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신설 2019.3.13.]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전문개정 07.15.]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3.13.] <개정 2022.12.30.>

6.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신설 2020.07.15.]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18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0.07.15.]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신설 2020.07.15.] <개정 2022.4.21.>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2.4.21.>

제18조의2(연가 당겨쓰기)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18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제18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 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07.15.>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도지사는 그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07.15.>

[본조신설 2019.3.13.]

제18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 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07.15.]

제19조(병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4.4.2., 2020.7.15., 2022.4.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4.2.>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4.2.>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1.> [단서삭제 2022.4.2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2.4.21.]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4.21.]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0.>]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10.>]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10.>]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4.1.10.>]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⑨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2.4.2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1.10.>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4.21.>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항에서 이동 <2024.1.10.>]

⑪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항에서 이동 <2024.1.1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

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2항에서 이동 <2024.1.10.>]

⑭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항에서 이동 <2024.1.10.>]

⑮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항에서 이동 <2024.1.10.>]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항에서 이동 <2024.1.10.>]

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6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3.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3.2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제1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제2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제3호에서 이동 <2024.3.20.>] <개정 2024.3.20.>

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제1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3.20.>

⑳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항에서 이동 <2024.1.10.>]

㉑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7.18.] [제19항에서 이동 <2024.1.10.>]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3.20.]

[전문개정 2021.3.16.]

제20조의2(공가) 도지사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4.21.>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개정 2019.3.13., 2020.07.15.>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20.07.15.]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3.13.] <개정 2022.4.21.>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20.07.15.]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4.21.]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7.8.7.] <개정 2020.07.15., 2022.4.21.>

1. 같은 연도 내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2. 같은 연도 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4.21.]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개정 2014.4.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22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개정 2020.12.31.>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본조신설 2017.8.7.]

제22조의3(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3.]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1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60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자의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모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모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20조제18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20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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