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33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경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치수: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환경: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체육: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소방: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농어업: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신설 2024.3.20.]

10.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제9호에서 이동 <2024.3.20.>]

11.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10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행정국장

3. 복지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심의·의결 및 위원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제외한다.

제2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9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②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③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로 한다.

④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로 한다.

⑦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⑧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⑨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⑩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⑪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⑫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조금 조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⑬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1] 생략

[19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3] ~ [255] 생략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