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32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제2조 삭제 <2016.12.16.>

제3조 삭제 <2016.12.1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6.>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전입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삭제 <2016.12.16.>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2018.12.31.>

제5조(채권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09.8.13., 2013.8.1., 2021.5.20.>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5.20.>

제6조(발행 및 이자율) <개정 2013.8.1.>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8.]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④ 삭제 <2016.08.01.>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12.31.] [단서개정 2016.12.16.,2017.12.29., 2018.12.31.]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2013.8.1.>

2. 도 및 시ㆍ군 또는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2013.8.1.>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1의 채권매입대상과 같은 건으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8.1.>

[제15조에서 이동 <2023.2.28.>]

제9조(매출절차) 제8조 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2023.2.28.>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매입의무 감면) ① 제7조제1항 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8.12.31.] <개정 2018.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단서개정 2013.8.1.]

1.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 <개정 2013.8.1.>

2.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정 2013.8.1.>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12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3.8.1.>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2.28.>]

제13조 삭제 <2013.8.1.>

제14조(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허가·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개정 2023.2.28.>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받으려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할 때 이자는 채권발행 당시에 적용한 발행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3.8.1.>

제15조(시효)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제12조에서 이동 <2023.2.28.>]

제16조(융자대상 사업) <개정 2014.7.4.>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16.12.16.]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3.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신설 2013.11.6.]

4.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5.12.31.]

가.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신설 2015.12.31.]

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설 2015.12.31.]

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신설 2015.12.31.]

라.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3.8.7.]

5. 삭제 <2023.8.7.>

제16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17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ㆍ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체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개정 2009.8.13.>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기금을 운영할 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8.1.,2017.12.29>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8.1.>

1. 제12조 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13.8.1., 2023.2.28.>

2. 제16조 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13.8.1.>

3. 삭제 <2016.12.16.>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6.12.16.]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전문개정 2016.12.16.]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16.]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7.12.29.>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개정 2017.12.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7.12.29.>

[전문개정 2016.12.16.]

부칙 <2007.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 (19) 생략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9조 관련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4114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매입기준란의 “등록세과표”를 각각 “취득세과표”로 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로 하고, 제2호 사목 중 “「지방세법」제10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로, “「지방세법」제26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 및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한 융자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하여 종전 제22조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등록한 경우 채권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이 차량을 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의무 감면)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3)에 따른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과 관계 없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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