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29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경기도 도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설치, 같은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3.11.6.>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산성도립공원

2. 연인산도립공원

3. 수리산도립공원 [신설 2010.7.14.]

제5조(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7.11.13.]

제6조의2(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11.13.,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7.11.13.>

2.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7.11.13.]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7.11.13.]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3.] [제목변경 2017.11.13.]

[본조신설 2010.7.14.]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7조(특별위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14., 2017.11.13.>

1. 제4조 각 호의 해당공원구역(이하 "해당공원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2. 해당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 해당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②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의2(위원·특별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우는 그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0.1.]

② 시설사용료의 주차권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4.>

③ 시설(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4.>

1.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09:00~18:00

2.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20:00

제11조(시설사용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서는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8.10.1.>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ㆍ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단

4.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제12조(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요금표 등을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료) ① 법 제23조ㆍ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의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후 연도분은 개시연도 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제15조(점용료의 감면 및 반환) <개정 2010.7.14.>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도지사는 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0.7.14.]

제16조(점용허가 변경 등) 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ㆍ계약기간 만료 전에 점용허가의 기간변경, 사용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당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①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허가 시의 당초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세입조치) 공원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수입은 경기도 세입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ㆍ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허가 및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 징수한 사용료는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준용)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ㆍ영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관리사무소)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 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0.7.14.>

제22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인산도립공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 <제4438호, 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942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 나머지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사무소 소재지(제21조관련)

공원명칭

주 소

남한산성도립공원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연인산도립공원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29-41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0) 생략

(6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62)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1] 생략

[72]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3] ~ [255]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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