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29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2021.10.6., 2024.3.20.>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6.>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출연금 <개정 2012.4.6.>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7.10.4.>

4.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07.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노인복지지원사업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개정 2016.12.16.>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2012.4.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9.12.16., 2012.4.6., 2016.12.16., 2020.05.19.>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2021.10.6.>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2019.1.1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4.]

1. 경기도의회 의원

2. 기금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21.10.6.>

3. 자활, 장애인 및 노인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4.] [제목변경 2019.1.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4.]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1.1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0.4., 2012.4.6., 2012.5.11.>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2012.4.6., 2019.07.01.>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07.10.4.>

[전문개정 2012.4.6.]

2. 노인복지지원사업 : 노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2.4.6.]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4.6., 2015.4.30.>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개정 2012.4.6., 2015.4.30.>

가.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4.30.>

나. 시·군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08.12.30., 2015.4.30.>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로 한정한다) [신설 2008.12.30.] <개정 2012.4.6.>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12.16.>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09.12.16., 2012.5.1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4.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12.16.>

6.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 <개정 2009.12.16., 2015.4.30.>

7. 영 제26조의4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설 2009.12.16.] <개정 2016.12.16.>

8.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 <개정 2009.12.16.>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09.12.16., 2016.12.16.>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2.16., 2015.4.3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12.1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12.16., 2019.10.01.>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 <개정 2007.10.4.>

6. 시장·군수

제11조(지원신청) 지원 대상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12조(사업·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개정 2015.4.30.>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5.4.30.>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9.06.18.>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이하 "자금"이라한다)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5.4.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10.4.>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10.4.>

제13조의2(자산형성지원) 제9조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용도는 영 제21조의2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고,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6.]

제14조(자활기업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30.> ① 자활기업 등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기금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5.4.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5.4.30.>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5.11.>

제16조(사업내용) 제3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2.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

3. 노인교육사업

4.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5.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16.]

제17조(사업내용)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1.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을 말한다)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6.,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

⑩「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⑪항 부터 (2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09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3호가목에서“제3조제2호에서”를“제3조제3호에서”로 한다.

부칙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대여한 사례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 업무담당”을 “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㊵ ~ ㊶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

⑥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를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⑦~⑭ 생략

부칙 <2021.10.6.>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9] 생략

[110]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1] ~ [255]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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