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군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21.>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서 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개정 2023. 12. 28.>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개정 2019. 6. 5.>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삭 제 <2017. 7. 21.>

7. 삭 제 <2017. 7. 21.>

8. 삭 제 <2017. 7. 21.>

9. 삭 제 <2014.11.21.> [본조 전부개정 2014.11.2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 7. 21.>

11.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7. 21.>

12.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7. 7. 21.>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수납하되, 보육료외 그 밖의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안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납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개2장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 중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1.21.>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1.21.>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1.21.>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4.11.21.>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원장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⑦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1.>

⑨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11.21.>

제9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7조제7항에 따라 재위탁 시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4.11.2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면하고 임면사항을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직영의 경우 보육교직원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4.11.21.>

제13조 <삭 제 2014.11.21.>

제14조(전보) 군수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15조(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1.>

1.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1.>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60일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21.>

제1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면권자는 소속 보육교직원이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견책 또는 해임으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권자) 징계는 임면권자가 행한다. 단, 수탁자가 어린이집원장인 경우 어린이집원장의 징계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4.11.21.>

제19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개정 2014.11.2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0조(징계의결 기한 등)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 11.21.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수탁자가 새로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부칙 <2017. 7. 21.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9. 6.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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