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함양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13]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를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개정 2005.7.12.>

4. 어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일괄개정 2023. 12. 28.>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 법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9. 점용료 : 「자연공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10.13.> <일괄개정 2020. 12. 31.>

10.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 삭제<2005.7.12>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 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제7조 삭제<2005.7.12>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제9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의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6. 10. 1, `98. 9. 19, '99. 8. 31, 2005.7.12, 2011.7.20><일괄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1. 해당 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일괄개정 2020. 12. 31.>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임기) 제9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2.>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6. 10. 1, `98. 9. 19)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 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8.10.13]

제19조 <삭제 2008.10.13.>

제20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10.13.>

② <삭제 2008.10.13.>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④ <삭제 2008.10.13.>

제21조(시설 사용료 감면) <개정 2008.10.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3.>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05.7.12.>

4. 6세이하인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일괄개정 2023. 12. 28.>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5.7.12.>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5.7.12.>

② <삭제 2008.10.13.>

③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05.7.12.>

제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제23조(점용료 징수) ① 법 제38조 에 의한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5.7.12.>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8조 <삭제 2008.10.13.>

제29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08.10.13.>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2, 2008.10.13>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한다. <신설 2005.7.12.> <개정 2008.10.13>

2. 점용료는 제26조 에 따라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 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5.7.12.> <일괄개정 2020. 12. 31.>

3. 「자연공원법」 제30조 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 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일괄개정 2020. 12. 31.> <신설 2005.7.12.>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함양군조례 제6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3.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⑨ 생략

⑩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기획실장,내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내지⑫ 생략

부칙 <2005. 7.12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14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3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20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 "지역환경사업단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⑦ ∼19. <생략>

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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