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업인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8.>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8.>
13.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이 경우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8.>
14.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8.>
15.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신설 2023. 12. 28.>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신설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이나 연구소
2. 도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나 매각 시 대부료 감면율과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나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에 드는 비용 지원
3. 사업장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그 국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나 전문가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함양군 기업유치 특 별지 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밀누설, 직무관련 형사사건 기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2분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일부(이하 "분담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분담금의 비율 및 그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稼動)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신속히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에 계획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그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을 지원받는 경우 <신설 2023. 12. 28.>
2. 제12조 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 별지 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3. 12. 28.>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21조제1항제3호 의 사업장 부지 매입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신설 2023. 12. 28.>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道)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