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0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92. 7. 13, 2010.8.31)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7. 13, 2010.8.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개정 `96. 1. 18, `98. 9. 19, 2010.8.31) <개정 2020. 11. 19.> <개정 2023. 12. 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12. 28.>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금고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 중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른 군 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22.,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20. 11.19.>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군수는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의 납부고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1. 19.>

② 삭제<2020. 11. 19.> [제목 개정 20210. 11. 19.]

제11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2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31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1. 19.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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