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10.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혐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2.12.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2.12.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직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를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조건은 별표 9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
[본조신설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22.12.29.>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ㆍ마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22.12.29.>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직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시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평정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2 에 따른 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2의2 와 같다. <개정 2023.10.12.>
③ 삭제 <2023.10.12.>
[본조신설 2020.12.31.]
②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근무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벽지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 격무ㆍ기피업무 등 시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해진 시일 내에 평가대상자가 게재한 업무추진실적 및 과거 근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과 개인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하되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2의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중 운전직렬에 대한 가점대상 자격증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과 종전 규칙 제26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
3. 별표 1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4. 별표 22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31일 기준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