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2. 1.]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859호, 2024. 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3.9.26., 2018.12.6.>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② 구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28., 2018.12.6.>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 2014.10.30.>

1. 본청: 과장ㆍ담당관ㆍ단장 <개정 2022.1.13.>

2. 보건소: 과장 <개정 '02.11.1, 2010.12.9, 2022.1.13, 2024.1.18.>

3. 동주민센터: 동장 <개정 '96.07.11, '98.10.16, '98,12.31, 2009.9.3, 2022.1.13.>

4. 삭제 <2022.1.13.>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부개정 2022.1.13.]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6.7.20, 2009.9.3>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개정 2009.9.3.>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9.3>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9.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6.7.20,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1. 삭제 <2018.12.6>

2. 삭제 <2018.12.6>

3. 삭제 <2018.12.6>

4. 삭제 <2018.12.6>

5. 삭제 <2018.12.6>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06.7.20] <개정 2009.9.3., 2013.9.26.>

[제목개정 2009.9.3.]

제6조 삭제 <'96.09.30>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 삭제 <2013.9.26>

제8조의2 삭 제 <2014.10.30>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8.12.31, 2009.9.3, 2012. 6.28, 2018.12.6>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9.3, 개정 2009.9.3, 2012.6.28, 2014.10.30, 2018.12.6>

제9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3.02.20, 개정 '94.03.22, '95.12.30, 2009.9.3, 단서신설 '06.7.20, 개정 2013.9.26, 2014.10.30, 2018.12.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9.3, 단서신설 2012. 6.28, 개정 2014.10.30, 2018.1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6.28, 개정 2018.12.6, 2022.1.13.>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8.12.31, 2009.9.3, 2012. 6.28, 2018.12.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6.28.>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98.12.31, 2009.9.3, 2012. 6.28>

[제목개정 2009.9.3.]

제11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06.7.20, 2009.9.3, 2014.10.30, 2018.12.6>

1. 일반직 채용시험 <신설 2009.9.3.>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삭제 <2014.10.30>

② 삭제 <2009.9.3>

제12조 삭제 <2012.6.28>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9.9.3, 2012. 6.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9.9.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07.11, 개정 2012. 6.28, 2018.12.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12.30, 개정 '96.07.11, 2009.9.3, 2012. 6.28>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07.11, 2009.9.3>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98.12.31, 2000.05.31, 2009.9.3, 2012. 6.28, 2013.9.26>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2012. 6.28, 2018.12.6>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28, 개정 2018.12.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8, 개정 2018.12.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6.>

⑤ 그 밖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6.>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8.12.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09.9.3., 2018.12.6.>

[본조신설 '06.7.20, 제목개정 2009.9.3.]

제16조 삭제 <2013.9.26>

제16조의2(서류전형 기준 및 면접시험의 평정)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단서신설 '06.7.20, 단서삭제 2012. 6.28, 개정 2009.9.3, 2018.12.6>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단서신설 2012. 6.28, 개정 2018.12.6>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본조신설 '95.12.30] <신설 2014.10.30.>

[제목개정 2014.10.30.]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2.1.13.>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③ 삭제 <2022.1.13.>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12.30, 개정 2000.05.31, 2009.9.3, 2012. 6.28, 2018.12.6, 2022.1.13.>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 별표 6의2 와 같다. <개정 '96.06.17, 2009.9.3, 2012. 6.28, 2014.10.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09.30, 2009.9.3, 2012. 6.28, 2018.12.6, 2022.1.13.>

③ 삭제 <'95.06.1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09.30, '98.12.31, '01.02.05, '06.7.20, 2009.9.3, 2012. 6.28, 2014.10.30, 2022.1.13.>

⑤ 삭제 <2014.10.30>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2022.1.13.>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개정 2022.1.13.>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09.30, 2009.9.3, 2012. 6.28, 2018.12.6, 2022.1.13.>

⑧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2022.1.13.>

⑨ 삭제 <'06.7.20>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6.28., 2014.10.30.>

⑪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와 같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8.12.6>

⑫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10.30.>

[제목개정 2012. 6.28.]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2000.05.31, 개정 2009.9.3, 2012. 6.28>

③ 삭제 <2018.12.6>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9.9.3.>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9.3.>

② 삭제 <2014.10.30>

[제목개정 2012. 6.28.]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3., 2012. 6.28., 2022.1.13.>

[본조신설 '95.12.30, 제목개정 2012. 6.28.]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6.28.>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12. 6.28., 2022.1.1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 과 같다. <신설 2012. 6.28.>

⑤ 삭제 <2018.12.6>

⑥ 삭제 <2018.12.6>

제21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8., 2013.9.26., 2014.10.30., 2018.12.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8.12.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30.>

[제목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2. 6.28., 2018.12.6.>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삭제 <2018.12.6>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2.1.13.]

제25조 삭제 <'93.02.20>

제26조 삭제 <'95.12.30>

제27조 삭제 <2018.12.6>

제27조의2 삭 제<2022.1.13.>

제27조의3 삭 제<2022.1.13.>

제27조의4 삭 제<2022.1.13.>

제28조 삭제 <'98.12.31>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7급 이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 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한다. <개정 2009.9.3., 2018.12.6., 2022.1.13., 2024.1.18.>

② 본청의 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1.13., 2024.1.18.>

③ 보건소장은 배치된 공무원을 보건소의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는 과장이 부여한다. <개정 '96.07.11, '96.12.11, '98.10.16, 2009.9.3> [전문개정 '98.12.31]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지도·해당 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 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8.12.6., 20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제31조 삭제 <'98.12.31>

제32조 삭제 <'95.06.17>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 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95.12.30,'98.12.31, 2009.9.3, 2012. 6.28, 2014.10.30, 2022.1.13.>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 의 경력경쟁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28.>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2018.12.6.>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5.06.17, 개정 2009.9.3, 2012. 6.28>

③ 삭제 <'98.12.31>

④ 삭제 <'98.12.31>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6 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95.06.17,'98.12.31, 2009.9.3, 2012. 6.28>

② 삭제 <2014.10.3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5.06.17 '98.12.31, 2009.9.3, 2012. 6.28, 2022.1.13.>

제35조의2(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98.12.31] <개정 2009.9.3., 2018.12.6.>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 의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3., 2012. 6.28., 2022.1.1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98.12.31]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12.30, '96.09.30'98.12.31, 2009.9.3, 2012. 6.28, 2013.9.26, 2018.12.6>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96.09.30, 2009.9.3, 2022.1.13.>

제36조의2(자격이수제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6급 이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실무능력 배양과 관리자로서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또는 자격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취득 자격증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9.26.]

제3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예정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3., 2012. 6.28., 2014.10.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06.2.28, 2009.9.3, 2012. 6.28, 2013.9.26, 2014.10.30, 2018.12.6>

[제목개정 '06.2.28, 2009.9.3.]

제38조 삭제 <2013.9.26>

제39조 삭제 <'97.09.29>

제40조 삭제 <'97.09.29>

제40조의2 삭 제 <2009.9.3>

제40조의3(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22.1.13.>

②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09.9.3.]

③ 근무평정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 부여 한도 등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

제41조 삭제 <'97.09.29>

제42조 삭제 <'98.12.31>

제43조 삭제 <'98.12.31>

제44조 삭제 <'98.12.31>

제45조(다면평가)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동료, 하급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10.4]

부칙 (1992.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항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의 의한다.

부칙 (1993.0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재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과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1994.0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별표1 및 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9월 30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마포구 규칙 제23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 7]·[별표8]·[별표 8의2]·[별표 8의3]·[별표 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따라 각각으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 략)

②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③∼⑪(생 략)

부칙 (2006. 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3호 생략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1호가목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가항“사무담당주사”를 “행정민원팀장”으로 한다.

5호 내지 42호 생략

부칙 (2009.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 가목 “주”의 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별표 19 제1호 가목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중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1. 생략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3. ~ 8. 생략

부칙 (제582호, 2012. 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 가목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직렬”자격증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2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642호,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8호, 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7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6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1호, 2023.11.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소: 과장

제29조제1항 중 “단, 과별로”를 “과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2~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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