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 및 농촌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개정 2019.12.16.,2020.03.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13. 9. 25., 2017.09.15., 2018.12.17., 2023.1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2. 11. 5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2. 11. 5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9)(2012. 11. 5개정)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011. 11. 5신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끼지 생략
⑨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