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3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의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의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 및 농촌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개정 2019.12.16.,2020.03.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수 있다. (2012. 11. 5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13. 9. 25., 2017.09.15., 2018.12.17., 2023.1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2. 11. 5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2. 11. 5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9)(2012. 11. 5개정)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011. 11. 5신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끼지 생략

⑨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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