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사"란 시청, 의회, 보건소, 읍·면·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22.11.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11.7.>)
5. 그 밖의 수익금 (제4호에서 이동 <2022.11.7.>)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 출연한다.
③ 삭제 [2019.5.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개정 2022.11.7.)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신설 2022.11.7.)(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1.7.>)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22.11.7.>)
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단서신설 2022.11.7.)
1.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7.09.15., 2018.12.17) <개정 2023.11.15.>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5.7.]
3.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11.7.>)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시장은 청사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행복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예산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