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3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시청, 의회, 보건소, 읍·면·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22.11.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11.7.>)

5. 그 밖의 수익금 (제4호에서 이동 <2022.11.7.>)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 출연한다.

③ 삭제 [2019.5.7.]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1.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개정 2022.11.7.)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신설 2022.11.7.)(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1.7.>)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22.11.7.>)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단서신설 2022.11.7.)

1.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7.09.15., 2018.12.17) <개정 2023.11.15.>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5.7.]

3.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1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시장은 청사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3.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행복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예산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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