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3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아산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3조 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5.>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 확인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이 공익을 해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했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했거나 파산했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의 전문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은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⑤ 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2조(수행 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제11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13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17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종전에 제12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1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에 제13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법 제36조의3 와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인터넷·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제18조 에 따라 요청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에 제14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16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21조의2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23조 에 따른 위원회(이하 제19조 , 제21조 및 제22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종전에 제15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17조(포상금 지급 신청 등) ① 제15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방보조사업자 위반행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종전에 제16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18조(신청서 등의 보완 요청)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신청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송달 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에 제17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19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 대상 여부 및 환수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 제18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0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에 제19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1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20조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에 제20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에 제21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2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심의하며, 그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에 제22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경제국장

2. 문화복지국장 <개정 2023.11.15.>

3. 행정안전체육국장 <개정 2023.11.15.>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에 제23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에 제24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에 제25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종전에 제26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에 제27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2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에 제28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3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종전에 제29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31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종전에 제230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3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에 제31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에 제32조 에서 이동 2023.11.15>

제34조(성과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종전에 제33조 에서 이동 2023.11.15>

부칙 (조례 제2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거나 그 조례 또는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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