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5호, 2024. 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2024.1.1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12. 4., 2024.1.1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전보 심의 <개정 2016. 2. 29., 2018. 12. 4.>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 2. 28.>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4., 2024.1.18.>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때문에 제6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8. 12. 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2. 4.>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1.18.>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24.1.1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2018. 12. 4., 2024.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2018. 12. 4., 2024.1.1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9., 개정 2018. 12. 4., 2024.1.18.>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제2호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2. 29.>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4.1.1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제3호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제4호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제5호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8. 12. 4., 2024.1.18.>

③ 삭제 <2024.1.18.>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 2. 29., 2024.1.18.>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제6호, 별표 제7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제8호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제9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제9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제10호 및 별표 제12호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4.>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제10호 및 별표 제12호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제13호 및 별표 제14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제10호 및 별표 제1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1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제15호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제15의2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별표 제16호의 요건을 갗추어야 하며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 의 임용자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1.18.]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6조(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9호 중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제8호 또는 별표 제10호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제8호 또는 별표 제11호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제17호와 같다.

③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제8호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제18호와 같다.

⑤ 삭제 <2018. 12. 4.>

⑥ 삭제 <2018. 12. 4.>

제18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은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의 별표 제3호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4.>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 의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4., 2024.1.18.>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 12. 4.>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 12. 4.>

3. 연장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0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8. 12. 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4.>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한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제19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제20호와 같다.

제23조(경력평정시 가산점부여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4.>

1. 감사담당공무원

2. 법무담당공무원

3. 민원담당공무원

4. 삭제 <2024.1.18.>

제2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가산점 평정 대상 자격증과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별표 제21호, 별표 제22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제24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종류 및 부여 기준은 별표 제23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4.1.18.]

제24조의3(실적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실적 가산점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실적 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8.]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18. 12. 4.>

제2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부칙 <제716호,2014.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2.의 단서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나무의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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