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33호, 2024.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2., 2010. 10. 1., 2024. 1. 1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8. 9. 22., 1999. 3. 19., 1999. 10. 22., 2001. 7. 13., 2010. 10. 1., 2024. 1. 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 5. 19., 1994. 2. 14., 1994. 10. 18.,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 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총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13., 2006. 6. 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 5. 1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6. 6. 30., 2024. 1.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24. 1.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①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19.,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9.>

제6조(공유재산의표시) 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②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3호서식 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제7조 <삭제 2001. 7. 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어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06. 6. 30.>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2010. 10. 1.>

제15조 <삭제 2001. 7. 13.>

제16조(교환) 영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0. 10. 1.>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1., 2010. 10. 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9., 2016. 12. 30.>

제18조의2 <삭제 2006. 6. 30.>

제19조(인수·인계)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8. 5. 1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개정 1999. 10. 22., 2010. 10. 1.>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개정 1999. 10. 22., 2010. 10. 1.>

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국·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10. 1.>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 제 <2010. 10. 1>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임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③ <삭제 2006. 6. 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 별지제9호서식 및 별지제10호서식 " 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제29조(도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 5.19.,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의한다. <신설 2006. 6. 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6. 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1., 1999. 3. 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삭제 1999. 3. 19.>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삭제 1993. 5. 11.>

8. <삭제 1994. 2. 14.>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3. 19.>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공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가조서 " 별지 제23호서식 " 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발송하는 때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7. 13, 2006. 6. 30〉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7. 1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2.>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를 받어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제3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지침·편람과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2., 2010. 10. 1.>

부칙 <1988. 2. 20 규칙15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전라북도관사운영관리규칙(1970. 12. 30 규칙제446호)과 전라북도청사규칙 (1983. 3. 26 규칙제113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1988. 5. 19 규칙1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 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1. 10. 21 규칙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11 규칙19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2. 14 규칙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8 규칙2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규칙2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9 규칙2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22 규칙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13 규칙24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30 규칙2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 규칙2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규칙3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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