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33호, 2024.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15.>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24. 1. 12.>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부칙 <1994. 2. 14 규칙2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 15 규칙2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규칙2308, 전라북도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인사담당실·국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

(12)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08. 12. 26 규칙2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행정지원관”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

(3)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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