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43호, 2024.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라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2.11.02.,2022.1.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1.02.>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6.8.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8.8.> <개정 2020.12.2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3.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4. 재가장애인복지사업

5. 장애인 취업지원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복지기금계좌 개설)로 관리한다. <개정 2012.11.02., 2019.12.31.>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원금 및 당해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0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6. 25, 2008. 2. 27, 2012.11.02, 2013. 08.09, 2018.10.22.,2021.10.1.,2024.1.1.>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0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7. 6. 25, 2018.10.22.,2021.10.1.,2024.1.1.>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개정 2007. 6.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9양양군 조례 제228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0 양양군 조례 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728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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