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43호, 2024.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2.>

제2조(세입 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2.11.0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12.11.02, 2018.10.22.,2021.10.1.,2024.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2012.1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 1. 19.>

제7조의2 < 삭제 2000. 1. 19>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20.>

제9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호, 일괄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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