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1.1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69호, 2024.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해 하남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1.>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0.12.31.>

4. 삭제<2020.12.31.>

5. 삭제<2020.12.31.>

6. 삭제<2020.12.31.>

7.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법 제84조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사. 시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에서 조례 제27조 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아. 특별건축구역ㆍ도시재생활성화지역ㆍ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의 건축완화 대상 건축물로 영 [ 별표1 ] 1호, 2호, 3호, 4호, 11호, 14호의 단일용도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9.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취락 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일단의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가구)수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신설 2020.7.31.>

② 건축위원회 심의등의 생략은 영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 을 따른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7>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3. 녹색건축물 조성 전문위원회 <신설 2020.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01.0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6.> <개정 2019.10.1.>

1. 부시장, 건축·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단,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0.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9.10.1.>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0.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0.1.>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2.31> <개정 2019.10.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15.8.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7.> <개정 2019.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5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8.7.>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31.>

⑦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⑧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3.12.31.>

⑨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조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⑩ 위원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개정 2019.10.1.,2021.3.12.>

② 제8조제10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도의 사전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제10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3.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의2(회의록의 공개) 시장은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에제2항과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12.31.>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11.10.>

제1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건축 완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5.8.7.>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적합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1. 2007년 9월 1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조례 제31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하남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8.7.>

②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공사완료 예정일에 24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제76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 규정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8.7.>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공사현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를 말한다. <개정 2017.01.06.>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 <개정 2019.10.1.>

2.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12.31.,2017.12.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파이프 구조)로 지지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 를 규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한시적 공공업무를 수행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 3년 이내) <신설 2019.10.1.>

4. 공공업무 시설 및 주민운동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용 건축물 <신설 2023.11.23.>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조례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하며, 시장은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 통보 접수시간으로부터 업무시간 5일(1일 8시간)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사실 확인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3.25.>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8.3.12., 2020.7.31., 2022.3.25.>

1. <삭제 2022.3.25.>

2. <삭제 2022.3.25.>

3. <삭제 2022.3.25.>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미지첨부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24조 삭제 <2020.9.29.>

제24조의2 삭제 <2020.9.29.>

제24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9.10.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9.>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8.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동식물관련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제5의2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

7. 군사시설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하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정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옥상조경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3. 대지의 외관을 둘러 띠 모양으로 조경하는 화단 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띠 조경이 아닌 정원(6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만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4. 폭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 식재면으로부터 수목의 흉고직경이 12센티미터 이상으로 수관폭 3미터 이상 수고 5미터 이상의 교목을 5m 이상의 간격으로 줄(교차)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3제곱미터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5.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6.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조경단지내 조명시설 설치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조명, LED 조명)사용을 권장한다.

④ 영 제27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호의 완화된 기준을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도 조경시설물로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목개정 2013.6.3>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3.>

1. 대상건축물 <개정 2013.6.3.>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신설 2013.6.3.>

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신설 2013.6.3.> <개정 2019.10.1.>

2.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6조 에 따 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3.>

가.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신설 2013.6.3.>

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신설 2013.6.3.>

다.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신설 2013.6.3.>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 2개소 이내로 설치 <개정 2015.8.7.>

3.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ㆍ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조명시설(태양광 조명, LED 조명을 권장)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개정 2015.8.7.>

③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대지면적]×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한 용적률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 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100분의 50만 산입한다.

⑥ 공개 공지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영제28조제2항 규정의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대지에 접하는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이용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나 해당 통로가 없으면 기존 건축물의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제3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24.01.11.>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한계선 등이 지정되어 강화된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24.01.11.>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자연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3.6.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3.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시 전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32조의3(결합건축대상지) 법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의한 결합건축물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법제77조의14제1항 각호 외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33조 삭제 <2016.11.10>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목개정 2013.6.3>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3.> <단서삭제 2015.8.7>

1. <삭제>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6.3.> <개정, 2024.01.11.>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6.3.> <개정, 2024.01.11.>

② 영 제86조제3항제1호 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5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6.>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주거용 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의한 정비사업은 0.8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3.25.>

④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와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⑤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2배의 거리와 측벽(개구부가 없는 벽면)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8.7.>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산정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9.10.1.>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2018.10.22., 2020.7.31.>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영 별표 15 제15호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17.01.0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01.06.>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집합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4.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01.06.>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고, 영 제115조의4제2항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01.06.>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이와 관련된 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자동차 세차시설 : 주유소 부지내 설치하는 세차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37조(하남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하남시건축문화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9.10.1.>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7.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신설 2019.10.1.>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신설 2019.10.1.>

제39조(건축안전센터 관리·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4.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

5.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

7. 제39조제2항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종전의 제2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4조, 제25

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삭제된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되는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신설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7.9.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8.6.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9. 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ㆍ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ㆍ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 201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호, 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단서규정(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3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심의·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된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분할되는 일단의 대지 건축심의 시행일)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대상 분할필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분할되는 대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9호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24조의3제3항 중 “영 제23조의2제1항”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87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심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호,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건축사의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1호, 202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접수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8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 안의 공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심의·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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