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8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 이라 한다)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7.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8.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3. 1. 10.>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ㆍ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24. 1. 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시청의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및 고양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고양시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 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11.>

제19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에 관 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9. 조례 제2783호>(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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