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근거)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개정 2023.12.2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12.12.>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