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3.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국민 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의 산업단지를 말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9.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10.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1. "군내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집단화"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함께 여러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3.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 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14.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5.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19. "성장촉진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동부권"이란 성장촉진지역 중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20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과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
3. 홍삼ㆍ한방 등 농축산물 관련 제조업
4. 첨단업종
② 군수는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국내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투자가 확정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업종 중 군내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을 창업 운영할 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 정상 지가,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투자 구입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2. 지방비 : 도비와 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100분의 30과 100분의 70으로 하고 성장촉진 지역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며, 특히 성장촉진 지역 중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은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29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은 제26조 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의 공유 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 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삭제 조례 제2246호 2016.9.30>
④ 군수는 투자유치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가등기 설정 및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 「국세징수법」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