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3.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국민 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다. 「국민건강 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의 산업단지를 말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9.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10.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1. "군내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집단화"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함께 여러 기업이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3.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 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14.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5.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19. "성장촉진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동부권"이란 성장촉진지역 중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조례」 및 「진안군세 감면조례」 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매각 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9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대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외국인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20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과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국내기업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 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우리 군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4조 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5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기존 부지 외의 부지에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4조제3항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

3. 홍삼ㆍ한방 등 농축산물 관련 제조업

4. 첨단업종

제16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제14조부터 제15조 까지와 제18조 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제14조부터 제15조 까지와 제18조 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국내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투자가 확정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한다.

제19조(이중 지급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군내 창업 및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①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3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업종 중 군내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을 창업 운영할 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①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 정상 지가,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투자 구입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조례 제2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도비 및 군비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1.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2. 지방비 : 도비와 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100분의 30과 100분의 70으로 하고 성장촉진 지역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며, 특히 성장촉진 지역 중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은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으로 정한다.

제21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관광위원회의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관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8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투자비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27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6조 및 제29조 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제16조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6조 및 제29조 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제17조 에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제18호 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30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6조 및 제29조 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9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은 제26조 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의 공유 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받은 사람 또는 기업과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 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삭제 조례 제2246호 2016.9.30>

④ 군수는 투자유치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가등기 설정 및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 「국세징수법」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및 여비 등) 제4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와 관광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8호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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