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국내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말한다.

2. "국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 학교(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인솔자와 동행하여 군을 방문하는 학생단체여행객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단체 여행객을 말한다.

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라 등록한 군 소재 관광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숙박(일반)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사업소를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9. "팸투어"란 군이 여행사 등을 초대해서 신규노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대상 등을 시찰ㆍ견학시키는 여행을 말한다.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조례 제2297호 2017.6.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일정규모의 국내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관내 유료관광지와 음식점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제1항을 만족하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3. 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관내 유료 체험시설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4.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5. 그 밖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 홍보 등 군수가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업체, 개인

②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우리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팸투어 등

2.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마이산 벚꽃성수기(매해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찾아오는 관광객

제5조(지원사항)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진안군 관광홍보물

3. 문화관광해설사통역안내원 지원

4.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14일 이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국내외 관광객유치 프로그램 운영(순환버스 등)

4.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탁자를 입식탁자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6.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전통가옥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패스라인 구축 및 토탈관광 연계사업 <개정 2023.12.28.>

10.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의 절차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진안군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4. 관광 기념품 및 사진공모전

5. 국내외 홍보관 운영

6. 문화관광 운송수단(버스 등) 투어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문화관광 해설 및 통역

3.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14조(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진안군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진안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97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호, 2023.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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