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국장 <개정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 23.12.28.>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개정 10.3.25.,11.8.5.,15.5.18.,18.7.19.,23.12.28.>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⑲까지 생략

⑳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경제협력업무”를 “경제진흥업무”로 한다.

㉑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2호·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경제일자리과장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772호, 20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19)~ (39) <생략>

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 ㉒ <생략>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④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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