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5.2.23]

제2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16.6.9.>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5.2.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개정 18.12.6.,20.4.29.,22.12.29.,23.12.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16.6.9.,20.4.29.,22.12.29.,23.12.28.> [전문개정 15.2.23]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15.2.23>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06·6·19, 15.2.2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9·10·12>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5.2.23>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06·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09·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 (39) <생략>

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 ㉒ <생략>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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