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23.12.21.>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6.9.13., 23.12.2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16.9.13.>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16.9.1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6.9.13.>

1.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00·4·1, 00·12·4, 06·6·19, 10·3·25, 11·8·5,18.12.6.>

2. 분 임 징 수 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1, 06·6·19, 10·3·25>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00·4·1, 14.12.22, 15.5.18,20.4.29.,23.12.28.>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 개정 06·6·19,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 출 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98·10·1,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개정 98·10·1., 23.12.28.>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를 따른다. <개정 16.9.13., 23.12.21.>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2.2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00·12·4 조례 제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06·6·19 조례 제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 무 관 : 기획조정실장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담당관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39) <생략>

부칙 <조례 제1331호, 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⑬ ~ (6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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