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책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20. 11. 13., 2023. 12. 8.>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전염병 예방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미생물 배양 등 자체 예방대책을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5조(가축소유자등의 방역 및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가축소유자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6조(보상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0.11.13.>]

제6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추천 의원

2. 전북지역 국립가축방역기관장

3. 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장

4. 수의·축산관련대학 교수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장

6.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산관련팀장

7. 생산자단체 협회장

8. 그 밖의 가축전염병 관련 전문가 등

⑤ <삭제 2016. 3. 11.>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북지역 국립가축방역기관장

3. 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장

4. 수의ㆍ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장

6.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협회장

8. 그 밖의 가축전염병 관련 전문가 등

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0.11.13.]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11.>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3.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11.>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3. 1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0.11.13.>

③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11.>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회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회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11.]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3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두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시군 방역부서 보상금 업무 담당과장

2. 축산업 관련 전문가

3. 「수의사법」 제21조 에 따른 공수의 및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4. 축산단체의 협회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2(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

2.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4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② 삭제 <2020.11.13.>

제14조의2(포상)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29)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6. 3. 11 조례4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43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4)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조(「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5호 중 “심의회에 부의하는”을 각각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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